제목공종별 하자보수보증기간 및 보증율2024-12-23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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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시행규칙

70(하자담보책임기간)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영 제60조제1항 본문에 따라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공사의 종류별 구분에 따라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다만, 7호를 제외한 각 공사의 종류 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사의 종류를 기준으로 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해야 한다. <개정 1999. 9. 9., 2014. 11. 4., 2019. 9. 17.>

 

1.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2호의 공사는 제외한다):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30조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4] <개정 2021. 8. 3.>

건설공사의 종류별 하자담보책임기간(30조관련)

 

공사별

세부공종별

책임기간

1. 교량

기둥사이의 거리가 50m 이상이거나 길이가 500m 이상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길이가 500m 미만인 교량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7

교량 중 외의 공종(교면포장ㆍ이음부ㆍ난간시설 등)

2

2. 터널

터널(지하철을 포함한다)의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부

10

터널 중 외의 공종

5

3. 철도

교량ㆍ터널을 제외한 철도시설 중 철근콘크리트 또는 철골구조

7

②① 외의 시설

5

4. 공항ㆍ삭도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5. 항만ㆍ사방간척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②① 외의 시설

5

6. 도로

 

콘크리트 포장 도로[암거(땅속 또는 구조물 속 도랑) 및 측구(길도랑)를 포함한다]

아스팔트 포장 도로(암거 및 측구를 포함한다)

3

2

7.

본체 및 여수로(餘水路: 물이 일정량을 넘을 때 여분의 물을 빼내기 위하여 만든 물길을 말한다) 부분

10

②① 외의 시설

5

8. 상ㆍ하수도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관로 매설ㆍ기기설치

3

9. 관개수로ㆍ매립

 

3

10. 부지정지

 

2

11. 조경

조경시설물 및 조경식재

2

12. 발전ㆍ가스 및 산업설비

철근콘크리트ㆍ철골구조부

7

압력이 1제곱센티미터당 10킬로그램 이상인 고압가스의 관로(부대기기를 포함한다)설치공사

5

③①외의 시설

3

13. 기타 토목공사

 

1

14. 건축

대형공공성 건축물(공동주택,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대규모 점포와 16층 이상 기타 용도의 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

10

 

대형공공성 건축물 중 기둥 및 내력벽 외의 구조상

주요부분과 외의 건축물 중 구조상 주요부분

5

건축물 중 와 제15호의 전문공사를 제외한 기타부분

1

15. 전문공사

실내건축

1

토공

2

미장ㆍ타일

1

방수

3

도장

1

석공사ㆍ조적

2

창호설치

1

지붕

3

판금

1

철물(1호 내지 제14호에 해당하는 철골을 제외한다)

2

철근콘크리트(1호부터 제14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철근콘크리트는 제외한다) 및 콘크리트 포장

3

급배수ㆍ공동구ㆍ지하저수조ㆍ냉난방ㆍ환기ㆍ공기조화ㆍ자동제어ㆍ가스ㆍ배연설비

2

승강기 및 인양기기 설비

3

보일러 설치

1

⑮⑫외의 건물내 설비

1

아스팔트 포장

2

보링

1

건축물조립(건축물의 기둥 및 내력벽의 조립을 제외하며, 이는 제14호에 따른다)

1

온실설치

2

비고 : 위 표 중 2 이상의 공종이 복합된 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각각의 세부 공종별 하자담보책임기간으로 한다.

 

2.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공사 중 자갈도상 철도공사(궤도공사 부분으로 한정한다): 1

3.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공동주택건설공사: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36조제1항 및 별표 4에 따른 기간

4.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 전기공사업법 시행령11조의2 [별표 32]에 따른 기간

5.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37조에 따른 기간

6.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6조에 따른 기간

7.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 수리공사: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19조 및 [별표 9]에 따른 기간

8. 지하수법에 따른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공사나 그 밖의 공사와 관련한 법령에 따른 공사: 1

영 제6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하자담보책임기간을 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제72조제2항 각호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9. 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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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계법 시행규칙

72(하자보수보증금률) 각 중앙관서의 장 또는 계약담당공무원은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에 영 제62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의 공종(각 공종간의 하자책임을 구분할 수 없는 복합공사인 경우에는 주된 공종을 말한다)구분에 의하여 계약금액에 대한 하자보수보증금률을 정하여야 한다.

1. 철도ㆍ댐ㆍ터널ㆍ철강교설치ㆍ발전설비ㆍ교량ㆍ상하수도구조물등 중요구조물공사 및 조경공사: 100분의 5

2. 공항ㆍ항만ㆍ삭도설치ㆍ방파제ㆍ사방ㆍ간척등 공사: 100분의 4

3. 관개수로ㆍ도로(포장공사를 포함한다)ㆍ매립ㆍ상하수도관로ㆍ하천ㆍ일반건축등 공사: 100분의 3

4. 1호 내지 제3호외의 공사: 100분의 2

영 제62조제1항 단서에 따라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공사로 한다. <개정 1998. 2. 23., 2005. 9. 8., 2013. 6. 19., 2014. 11. 4.>

1.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별표 1에 따른 건설업종의 업무내용 중 구조물 등을 해체하는 공사

2. 단순암반절취공사, 모래ㆍ자갈채취공사등 그 공사의 성질상 객관적으로 하자보수가 필요하지 아니한 공사

3. 계약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공사(조경공사를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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