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난간 관련 규정2023-05-26 09:58
작성자 Level 10

주택건설기준 규정

제18조(난간)

1. 주택단지 안의 건축물 또는 옥외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파손되는 경우에도 날려 흩어지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 

  (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않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난간이 안전한 구조로 설치될 수 있게 해야 한다.

   다만, 실내에 설치하는 난간의 재료는 목재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각 부위의 차수는 다음 각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1) 난간의 높이 : 바닥의 마감면으로 부터 120센티미터 이상. 다만, 건축물 내부계단에 설치하는 난간, 계단중간에 설치하는 난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위험이 적은 장소에 설치하는

                        난간의 경우에는 90센티미터 이상으로 할 수 있다.

   2) 난간의 간살의 간격 : 안목치수 10센티미터 이하

   3) 3충 이상인 주택의 창(바닥의 마감면으로 부터 창대 윗면까지의 높이가 110센티미터 이상 이거나 창의 바로 아래에 발코니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적합한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실내건축구조기준 제6조(안전난간 등)

① 실내에서 일어나는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공용 계단 및 공용 복도 등에 설치되는 난간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두 개층 이상 개방된 계단 및 복도 등에 설치하는 난간은 높이 120cm 이상으로 하고, 난간의 재료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로 하여야 하며 유리난간은 안전유리로 설치한다. 2. 실내공간의 난간은 영유아 및 어린이가 짚고 올라갈 수 없는 구조로 하되 난간 사이 간격이 있는 경우 그 간격은 10cm이하로 한다. 3. 제2호에 따른 난간에는 사용자의 신체치수를 고려하여 보조 손잡이를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 ② 추락 등의 위험이 있는 공간에 면하여 창호 등을 설치하는 경우 창호 등의 개폐시 추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안전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실내건축의 구조·시공방법 등에 관한 기준 제2조(적용 대상 및 범위)

① 이 기준은「건축법」 제52조의2및「건축법 시행령」 제61조의2에 따른 건축물로서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적용한다. 1.「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에 따른 다중이용 건축물: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2.「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건축물 :제9조제3항을 제외한 모든 기준 적용

3.「건축법 시행령」 별표 1제3호나목 및 같은 표 제4호아목에 따른 건축물(칸막이로 거실의 일부를 가로로 구획하거나 가로 및 세로로 구획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제3조 및 제9조기준 적용 (※ 나목, 아목 => 근린생활시설 휴게음식점) ② 허가권자는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단독주택, 공동주택, 제1종 근린생활시설, 제2종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종교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의료시설, 교육연구시설, 노유자시설, 수련시설, 운동시설, 업무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용도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하여 건축주에게 이 기준(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건축물에 적용하는 기준에 한정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국토보보도자료 내용중> ㅇ (현황) 건축법령에 따라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등에는 120cm 난간 설치가 필요하여 이 경우 소방관 진입창 높이 기준(80cm 이내)과의 상충으로 발코니 창호에는 소방관 진입창 설치가 불가 ㅇ (개선) 노대등에 설치된 창호에 소방관 진입창을 설치하는 경우에는 소방관 진입창의 높이가 120cm 이내도 가능토록 단서 규정 신설 * (소방관 진입창) 2층 이상 11층 이하인 층에 바닥으로부터 80cm 이내에 설치(난간) 2층 이상인 층에 있는 노대(발코니, 베란다 등) 등에는 120cm 이상의 난간 설치 [건축법 시행령]제40조(옥상광장 등의 설치)

① 옥상광장 또는 2층 이상인 층에 있는노대등[노대(露臺)나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주위에는 높이 1.2미터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그 노대등에 출입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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